매니토바 주 노미니 프로그램
매니토바주는 오래 전부터 주정부 주도의 이민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캐나다내 어느 주보다 이민정책에 비중을 두고 부단히 새롭고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니토바주 사업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내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의 하나로 매니토바주 경제 전반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매니토바주에서는 국제학생의 영주권 취득을 돕는 획기적인 내용의 우대 정책을 발표하여 노미니 프로그램에 관한 한 선도적인 주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 노미니는 다음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 우선심사 대상
- 일반 이민

- 사업 이민
- 농업 이민
- 전략적 충원 대상
우선심사 대상 프로그램
다음 3개의 프로그램은 우선심사 대상입니다.
- 고용주 주도형
매니토바내 단기취업 비자로 6개월 이상 취업 중이며 고용주로부터 정규직 Job offer를 받은 자로서, 고용주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제학생 졸업자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매니토바내 최소 1년이상의 대학 코스 졸업 후,
- 졸업후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신청한 상태이어햐 하며,
- 현재 매니토바내 정규직으로 취업 중이어야 함.
위에 덧붙여, 2010년 9월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국제학생들의 매니토바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2년제 이상 대학과정을 졸업하는 국제학생들은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곧바로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됩니다. 지금까지는 국제학생들이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졸업 후 적어도 6개월 이상 취업상태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니토바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국제학생들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주정부에 우선 이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신분하에서 캐나다에서의 장기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실무 직능 중심의 단기코스를 이수한 후 취업노력과 병행하여 우선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역시 안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면서 다음 단계의 학업이나 취업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여타의 이민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갖추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반 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우드에서 소개하는 직업기술 코스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 노미니 프로그램
위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점수제가 적용되는 일반계열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는 나이, 교육, 경력, 언어능력, 현지적응력 등의 척도로 구성되며, 또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매니토바내 가까운 친인척이 있음을 증명
- 매니토바내 친구 또는 친인척 2명으로부터의 지원서약서
- 매니토바내 교육기관 수료 증명 (어학교육 제외)
- 매니토바내 정규직 최소 6개월 이상의 취업 사실 증명
사업이민 프로그램 매니토바주 사업 이민 프로그램은 심사절차가 신속하고, 연방의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격조건이 덜 까다로우며,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몇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동안 많은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매니토바에서의 정착을 전제로 캐나다 사업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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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사업이민은 우선 매니토바에 정착하여 사업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으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증빙제출 가능한 최소 CDN$350,000 개인 순자산
- 업체나 농장 소유 경력, 혹은 성공적인 회사내 최소 3년이상 고위 관리직 근무 경험
- 매니토바내 최소 사업 투자금 CDN$150,000
- 신청서 제출전 매니토바주 답사 (최소7일)
- 매니토바내 거주 및 사업투자 조건부 보증금 CDN$75,000 예치 (이행시 환불)
농업이민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매니토바주에서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영농 경험이 있는 청장년층 (만40세 이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소 자산이 CDN$150,000 인 점을 제외하고 매니토바 사업이민 프로그램과 자격요건이 동일합니다.
전략적 충원 대상최근 발표된 이민 카테고리로서 우선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영어능력과 매니토바에서 취업가능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정착 의사와 능력을 갖춘 지원자들이 상당수 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매니토바 이민관이 대상자를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우선 접촉하고, 매니토바 답사를 초청하여 면담을 한 이후 노미니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