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약 200,000명의 전문기술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입국합니다. 캐나다에서 단기간 일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고용주의 단기고용 의향서(Temporary Job offer)와 캐나다 인력기술개발부(HRSDC)의 승인(LMO)을 거친 취업비자(Work Permit)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 취득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LMO 신청 > Job offer 취득 > 취업비자 신청
취업비자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고용주의 Job offer 와 HRSDC의 LMO에 근거한 취업비자
- 국제학생이 학업기간 중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 (off-campus work permit)
- 국제학생이 캐나다 대학졸업시 미취업상태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 (post-graduate work permit)
- 캐나다에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창업시 창업자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 주신청자의 학업기간 중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 종교 및 자선기관 근무자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근거, 특정직종에 발급되는 비자
- 청소년 및 교사 교환프로그램 관련 캐나다 및 각주와 각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취업비자
캐나다의 단기 취업비자는 한정된 기간을 전제로 취업하고자 하는 단기 취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기간의 제약없이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이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 취업비자는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경력을 거쳐 캐나다경력이민(CEC) 또는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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