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Skilled worker)는 가장 쉽게 영주권자가 될 수 있으며, 캐나다 이민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 최소 1년간의 해당 분야 경력
- 해당 직종이 캐나다 직업분류표(NOC)상의 전문기술직 또는 관리직에 포함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게되면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판정을 위한 점수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총 67점 이상이 합격기준입니다.
- 교육 (석박사 및 학사학위 등)
- 경력 (1 – 4 년)
- 언어 (영어 및 불어 구사능력)
- 나이 (최고점: 21 ~ 49세)
- 적응력 (교육수준/캐나다취업경험/캐나다친인척유무/배우자교육수준)
- 캐나다내 취업 유무 (AEO/졸업후 취업비자 등)
위 선발기준은 이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인력 합격자에 대하여는 대사관 인터뷰가 면제됩니다.
*주의: 연방전문인력 경우, 최근 요건이 강화되어 29개 전문직종 경력자와 AEO (기취업 신분 또는 캐나다 고용주의 무기한 고용의향서에 근거 HRSDC 에서 발급) 소지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민(영주권)으로의 전환전문인력으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 다양한 선택이 있으며, 연방 혹은 주정부에 마련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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