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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는 초청받는 자와 그 가족의 캐나다에서의 정착을 3년에서 최장 10년간 지원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초청자는 가족을 초청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2인 초청시 연소득 $26,396을 최저 금액으로 하여 초청받는 자 수에 연동해 증액됩니다.

초청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16세 이상인 배우자 또는 동거인
  • 부모 또는 조부모
  • 부양자녀 (만22세 미만 미혼 자녀 또는 22세 이전에 시작한 학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22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자녀)
  • 18세 이하 입양자녀
  • 고아인 형제, 자매, 조카, 손주 (단, 18세 이하이며 미혼)
  • 위의 친인척이나 친족이 전혀 없을 경우, 나이 불문 인척 중 한 명

이외에 각 주정부 나름의 가족초청 이민 프로그램이 별개로 마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각 주별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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